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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납부기수 및 부담 경감책 문의
등록일:2011-10-28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보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메일 드립니다.



1. 납부기수 관련



사회보험 관련 최저 납부기수는 시 평균 임금의 60%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 중국 현지 공장 직원에게 800위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평균 임금이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납부기수가 1,200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 즉 지급 임금이 최저 납부기수에 미달하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소재지 최저임금이 800위앤이라고 하고, 귀사가 최저임금인 800위앤을 지급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공포된 전년도 직공 평균월임금이 2,000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60% 즉, 1,200원이 사회보험의 최저납부기수가 되므로, 800원이 아닌 1,200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사회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요율이 38%라 하더라도 납부기수 이하의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는 사실상의

사회보험요율이 60% 심지어 70-80%에 달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





2. 대책 관련



고문님께서 제시하신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납부요율이 적은 지역의 활용 방안입니다.

당사는 중국 현지 몇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 요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직원을 배속시키고

타 지역으로 파견 형식을 취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이러한 방식은 귀사가 직접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귀사 소재지의 대형 노무파견회사를 찾아서, 이들의 힘을 빌려 노무파견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이들 노무파견회사는 예를들어 산동성안에서 사회보험요율과 기수가 낮고 허술한 지역에 분공사를 차리고

귀사가 고용하려 하는 공인 (당지 호적자가 아닌, 외지출신 농촌호적자)를 그 분공사와 노동계약 체결하고

귀사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산동성 변두리 도시에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므로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예: 질병, 공상사고

발생시, 당지 치료 및 가입지에서 비용 정산 등) 노무파견회사측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일단 여러곳에 분공사가 있는 대형 노무파견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사회보험] 납부기수 및 부담 경감책 문의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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