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탄을 시작페이지로~ 모바일용|커뮤니티|中文招聘|헤드헌팅 의뢰|유료서비스 안내
전국 | 북경(화북) | 상해(화동) | 광주(화남) | 중경(서남) | 서안(서북) | 청도(산동) | 한국
 
HOME > 자료실 > 기업전문자료
이메일 기억
각종 이력서 모음
경력,재직,사직서
업무서식 및 지식
면접 잘 보는법
명언 자소서 샘플
이력서 샘플
이색직업탐방
직장예절
기업전문자료
우리말 바로쓰기
  총 188건이 검색 되였습니다
기업전문자료
워크인차이나 취업 HOT 정보 (BEST 6)
[기업전문자료]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기업전문자료]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
[기업전문자료]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기업전문자료] 상해, 외국인 전문가의 정년 70세로 연장...
[기업전문자료] 광동성의 금년도 월임금, 전 직종에서 6-11% 상승...
[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기업전문자료  
[공상] 공상사고를 가장하여 거액 보상금을 요구자에 대한 대응
등록일:2011-10-28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안녕하세요, 산동성 위해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도 계약 만기자의 노동 계약 해제 건에 대한 몇 건의 사례가 있긴하나,
저희 회사와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이와 같이 직접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타회사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관계로 별도의 설명을 않겠습니다
---> 근태 불량, 동료 선동, 안하무인...등등)

11년10월7일 계약 만기자이며, 노동 계약 만기의 경우 1개월 전에 별도의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해당 직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으나 엊그제(9/27일) 본인이 직접 문의를 해와서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나 봅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측에 5만원의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어떤 명목으로 이 금액을 요구를 하는지를 문의를 하였더니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허리, 어깨 등에 무리를 줘서(자재과 직원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이유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경제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본인 스스로도 어떠한 법적 잣대를 갖다대어 회사에 경제 보상금을 요구할 방법이 없으니 본인 방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여서 저희 역시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난 다음날 (9/28일),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던 이 직원이 갑자기 회사 물건을 옮기면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cctv가 찍히지 않는 소창고 (조그만 loom형식으로 되어 있음)안에서 말입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12;02분으로, 점심 시간에 발생이 되었으며 다른 직원들이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즉 보는 눈이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CT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는 뇌진탕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그리고 자동으로 10/7일 계약 기간을 넘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상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 병가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상이든, 일반 병가든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7일 정상적으로 계약 해제를 하여도 될지요?

이 구타 유발자(?)는 계속해서 왜 공상 신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문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 친구 임금이 얼마입니까 ?

5만원 경제보상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의 증거물이 있습니까 ?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때는 녹음을 하거나, 서면, 이메일로 제출토록 하여, 나중에 노동분쟁시

증거로 삼으면 좋습니다.



(추가 메일)


이 친구의 급여는 ¥1,500원/월 수준이며, 5만원 경제 보상금을 요구하는 증거물도 없고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재과)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고 하면서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하며, 또한 본인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퇴사시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허리와 어깨등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 기록부를 근거로 공상을 요구하라고 하였으며, 급여에 관한 부분도 엄연히 계약서상의 상호 동의하에 집행이 되는 것이며 만약 책정된 급여가 본인이 기대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또한 본인의 업무 평가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통역을 대동하여 저희 사장님을 직접 찾아갔으며 사장님과의 면담에서도 통역을 통해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장님까지도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10월 중순이나 다시 중국으로 나오실텐데, 그동안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처리를 하여야 해서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사과 실장에게는 벌써 이 직원의 친구들이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중국 사람편에 서지 않고 한국 사람편에 서서 인사처리를 하고, 또한 통역 시에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통역을 하였다라는 식으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직원이 5만원 경제보상금 요구시에 녹음을 하거나 서면,이메일 형태로 어떤 증거물로 삼을 수 있을만한 조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 일부러 물건을 나르면서 CCTV 화면이 잡히지 않는 소창고로 들어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이라고 하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상으로는 고의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계속하여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상 처리를 하게될 경우 그렇다면 10/7일 계약 해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 만약 병가 처리를 한다해도 (금일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하니 CT 검사 결과로는 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계속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니 뇌진탕 증상으로 보이며, 따라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10/7일 노동 계약 해제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직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서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으켜 계약 연장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나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 고문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신)



1. 방금 청도 노동전문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분도 정 어쩔수 없을 경우, 며칠간 병가를 줄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10월7일에는 고용종료를

시켜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의견교류 결과를 정리해 알려드리지요.



ㅇ 완전히 고의성이 다분하며, 공상인정 신청에는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증거로 공상인정

신청할 만한 것이 매우 부족. 한국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지역 공상기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 증거도 없이, 직원 주장만으로 공상이 될 수 없으며,

또 단순히 병원의 부상 기록만 가지고도 되지 않음 (집에서 다치고 병원가서 증명서 받아 제출하면 공상이

됩니까 ?).



ㅇ 현재, 특별히 외적인 부상이 없으므로, 만일, 이 친구가 아프다고 병가원을 제출한다면, 며칠간만 주기

바라며, 절대 노동계약만기일을 초과하여 주면 안됨. 줄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장기 병가원은 접수자체를

거부하여, 접수했다는 증거 자체를 남기지 말기 바람.

병가의 승인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충분한 증거 (정상적인 병원의 병가증명서에 근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ㅇ 병가원도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 놓고 있으므로, 10월7일에 노동계약의 종료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기 바람.

국경절 휴가가 10월1일부터 7일까지이기 때문에, 귀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늦어도 내일까지, 노동계약

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의 수령서명을 받으면 제일 좋으나 분명 거부할 것이므로, 이메일로도

보내놓고, 또 노동계약서상의 주소지로 EMS 송부하고, 사람 이름, 노동계약번호, 노동계약종료통지서

등이 명확히 기재된 EMS 송부증빙서를 증거물로 보관하기 바람.

노동계약종료통지서상에는 0월0일까지 회사에 와서, 잔여 임금과 경제보상금을 타가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적기 바람. 회사 게시판에는 필요시 노동계약만기 종료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공고를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 놓기 바람



2. 자세한 사항은 본 카페에서 아래 정보를 열람해 보기 바랍니다.

귀사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으니, 단호한 자세로 나가기 바라고 이 친구하 협박을 하거나 할 경우를 대비,

항상 핸드폰, 녹음기, CCTV 등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확실히 남겨 놓기 바랍니다.





3822 [계약만기종료] 계약만기시 고용종료 실시 및 후일담 [12] pyungbok
2011.05.20




(추가 메일)

하기 내용 모두 잘 알겠으며,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직원이라 어떠한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조언 주신 내용을 토대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회사내에서 돌출행위가 예상되는 곳에 CCTV의 촬영조치를 준비하시고,

필요시 즉각 공안에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조기업은 이럴 때를 대비해 인근 파출소의 경찰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이 친구를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도록 밑에 직원들에게도 당부하세요


진행사항은 수시로 연락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경절이 끼어 있으므로, 10월7일 전에, 노동계약종료통지서가 이 친구 집으로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빨리 보내기기 바랍니다.





(추가 메일)



잘 알겠습니다.
이미 노동 계약 종료 통지서는 EMS편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회신)

5만원 달라고 협박하는 것을 녹음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야, 이 놈이 며칠간 별 짓을 다해도, 이런 관련 증거물을 가지고

상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요.


앞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놈은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요청시는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메일)



네, 잘 알겠습니다.
노동 계약 종료통지서를 어제 EMS편으로 발송하여 금일 이 직원에게 배송이 되었으며, 예상했던 대로 수취인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사를 찾아왔는데 (친구 1명 대동 : 어떤 친구인지는 별도 설명 않해도 예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협박성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담배까지 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노동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여 녹음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였고,
또한 만약을 대비해 파출소에 신고까지 할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작전을 우회하여 사실 오늘은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금일까지 이 친구는 병가원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 병가원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일 회사로 찾아와 노동 계약 종료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일단 공상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공상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라고 하였습니다.


--------------------------------------------------------------------------------

사실 어제 노동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 시에, 통지서 상에 XXX는 11년 10월 7일부로 노동 계약 해제가 됨을 통지한다고 밝히면서 혹시 계약 기간 중에 병가/공상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측에 전달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수속을 하겠다라고 문구를 넣어 놓았었습니다. (이 통지서는 고문님께서 조언주신 내용과 같이 게시판에 공지 후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 물론 이 친구는 수취 거부를 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회사가 왜 공상 신청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여, 사고 발생 시간은 CCTV 판독 결과 12:02분이므로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점심 시간 이전부터 하고 있던 업무를 정상 근무 시간 이후까지 연속 근무를 한 것이 때문에, 설사 휴식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事尾工作)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 머리에서 나올만한 단어 및 문맥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뒤에서 누군가가 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한가지 문득 떠오른 것이 내용이 있는데, 사고가 나기 3~4일전에 제가 경비실에서 전체적으로 공장 CCTV 점검을 하였었는데(이 건 때문에 점검한 것은 아님), 당시 자재과의 CCTV 화면이 벽쪽으로 돌아가 있어 아무것도 CCTV에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혹시 의도적이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 금일 노동 계약 종료통지서는 수취 거부가 되었음을 송장에 배송자 SIGN까지 되어 폐사로 RETURN이
되었습니다.
이제 10/7일까지 기다렸다가 노동 계약 해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사이 어떠한 작전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의 경우 일반 청가원도, 병가원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면 너무
이 직원을 자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계약 해지 후에 이 직원이 공상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럼 이 직원의 노동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정말 만약에 상잔 등급을 받게 되면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인데, CT 검사 상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본인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설마 이걸로 상잔 등급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취업 보조금을 지급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은 추후에 경제 보상금 지급할 것에서 공제할 요량으로,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본인의 병원 입원비를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병원비 대납 중단하고, 지금까지 대납된 병원비는 본인에게 지급될 경제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정상 퇴직시 5년 반을 근무했으므로 약 ¥10,000원정도의 경제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생각해보니 이번 건의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병원비를 대납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나 모를 실제 상황 때문에라도 일단 병원비 대납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대, 그런데 병원비가 하루에
¥1,500원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입원하다가는 경제 보상금보다 입원비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경절 휴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UPDATE 내용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신)



1. 아래 같은 조항은 왜 쓸데없이 짚어 넣었습니까 ?



"계약 기간 중에 병가/공상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회사측에 전달해달라"



2. 병원비 대납은 귀사가 공상으로 간주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 탓으로 부상했으니, 의료보험에서

카바하면 됩니다. 중단하세요.



3. 이 친구가 병가원 안낸것은 귀사로서 다행입니다.

공상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우기니, 귀사는 상대하지 마세요.

말할때는 신중하게 하고, 자꾸 공상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마세요, 말꼬투리 잡힙니다.

신체장해도 생기지 않고 외상의 흔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상신청해달라 빡짝 우기니, 만일 귀사가 또는

다른 회사들이 그런것 까지 받아 주면, 자기 만성병으로 허리디스크 걸린애들까지 공상해 달라고 달라들것입니다.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내러벼두고, 노동중재가면 합의하라 할테니, 그 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됩니다.

다행히 장기 휴일이 끼어 있으니, 병원에서 증명서 끊기도 그럴 것이고, 일단 노동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세요.

반송이 되었어도 계약은 계약만기일에 특별한 사유(공상, 병가, 출산 등)가 없으면 자동종료입니다.



4. 이 친구와 가급적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 경제보상금과 밀린 임금 받아가라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때 확인서써주는 댓가로 병원치료비로 조금 줄수는 있겠지요.

확인서는 카페에 있으니, 잘 준비해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자꾸 위협하는 말에 위축될 필요없습니다.



(추가 메일)



국경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의견 주신 대로 병원비 대납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비 대납을 한 것은 본인에게 가불 처리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추후 급여나 경제 보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 계약 만료일인 10/7일에 또다시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으며, 제가 다른 업무를 못하도록 계속 저를 따라 다녔으며 제가 다른 업무를 하자 자기 건부터 해결해달라고 제 노트북을 덮어버리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업무를 방해하고, 화장실까지도 쫓아오면서 저에게 빨리 한국에 있는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번거로운
상황이니 빨리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건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대납한 것은 공제 처리하지 않고, 또한 본인의 경제 보상금은 원래대로 지급해줄 것이며, 또 계약 만료 후에 제남에 큰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으므로 일정 기간동안의 병원치료비 명목 등등하여 TOTAL ¥35,000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요구였습니다)

고문님께서 의견 주셨던 바대로, 국경절 연휴 기간중에 인근 파출소에 늦게나마 인사를 하였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죄 명목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 날의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의심컨대 본인 스스로 공상 신청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 중재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서도
고문님께서 조언해주신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노동 계약 종료는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례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고문님께서 여러가지로 조언을 주셔서 다행히
계약 기간 중에 병가라든지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노동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고문님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애로점에 귀기울여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문님 건강하십시오.


(회신)



1. 현재 상황으론 귀사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 만기일에 노동계약을 종료처리했기 때문입니다.



2. 물론 공상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하지 못하고 계약은

공상치료 후까지 순연됩니다.

그러나, 일단 공상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당시 공상 여부에 대한 상황조차 애매하므로, 회사는 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공상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 공상사고의 부상 정도가 병원증빙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2) 목격자나 기타 정황증거도 전무하며 (3) 유일한 것은 본인의 주장뿐이므로, 만일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노동국에 가서 공상신청을 하고 노동국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귀사는 단호히, 본인 혼자 주장하는

것 뿐이며 공상을 뒷받힘하는 객관적 증거나 증인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중재건 소송이건 간에, 본인에게 명확한 부상의 증거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소송합니까 ?

다만, 계약만기 종료이니, 2008년1월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경제보상금 및

잔여 임금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언제까지 수령해 가라고 서면통지하고, 그 때까지 받아가지 않으면

임금수령 통장으로 송금해 버린다고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중재고 소송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두려워합니까 ?

외자기업들이 소송을 싫어하니까, 자꾸 이런 친구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추가메일)



잘 알겠습니다.
노동 중재든 소송이든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신)



귀사에 크게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귀사를 우습게 보아, 노동계약 종료전에 서면으로 병가원이라든지

공상신청해달라는 서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귀사는 노동중재건 소송법정이건간에 공상 신청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중국식으로) 주장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공상신청 요구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회사에서 몸이 아프다하여 병원에 다녀온 정도만 인정하세요. 즉,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가 삐끗해도

본인의 개인적인 만성병이 표출된 것일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공상신청을 해달라했는데, 회사가 고의 회피했으므로, 계약 종료가 위법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 친구와 전화같은 것 할 때, 쓸데 없는 소리는 전혀 하지 마시고 (직원들에게도 주의철저)

이 친구가 유도심문하여 비밀 녹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냥 대꾸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얼굴 두터운 사람이 이깁니다.

[출처] [공상] 공상사고를 가장하여 거액 보상금을 요구자에 대한 대응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닉네임(匿名)
비밀번호
내용 등록
[기업전문자료]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질문) 저희 공장의 한 작업자가 근무일이 아닌 2011년 11월 **일(일요일) 숙소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되어 턱부위가(3~4)센티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2011-11-17 15:22
[기업전문자료]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그 처리에 있어 "법" 보다는 "조화"라는 중요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측이 잘못했건 노동자가 잘못했건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어느 일방의 손...2011-11-17 15:21
[기업전문자료]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질문) 오늘 산동성 연태시 공안국에서 기 취업증 연기 신청을 해둔 주재원 대상자의 "노동계약서"와 "중국 내 외국인 취업직원 명단(사회보험가입입서)" 서류 제출을[작성 후 회사...2011-11-17 15:18
[기업전문자료] 상해, 외국인 전문가의 정년 70세로 연장
상해시당국은 시내의 외자계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 전문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11월11일 시내에서 개최된 "상해 외자연구개발센터 포룸"에서 당국자는 이와 ...2011-11-17 15:16
[기업전문자료] 광동성의 금년도 월임금, 전 직종에서 6-11% 상승
광동성 꽝조우시 정부기관이 정리한 금년도 광동지역 임금보수조사보고에 의하면, 동 성의 평균월임금은 전 직종에서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6-11%로 나타났다. 조사는 모두 8개 지구...2011-11-17 15:16
[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질문) 저는 산동성 소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일 새벽 1시경에 당사 생산 부서중 가공반의 한 직원이 가공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2011-11-17 15:13
[기업전문자료] [연차휴가] 국유기업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나 ?
(질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인데,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7조(국유기업 민영화시 근무연한 계산)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으로 개편되어 국유...2011-10-28 17:27
[기업전문자료]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질문) 최근 심해진 인력문제로 기술학교와 직접 합동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유치할려고 진행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1-10-28 17:26
[기업전문자료] [공상] 공상사고를 가장하여 거액 보상금을 요구자에 대한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산동성 위해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도 계약 만기자의 노동 계약 해제 건에 대한 몇 건의 사례가 있긴하나, 저희 회사와 유사...2011-10-28 17:25
[기업전문자료] [사회보험] 납부기수 및 부담 경감책 문의
(질문)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보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메일 드립니다. 1. 납부기수 관련 사회보험 관련 최저 납부기...2011-10-28 17:24
[1] [2] [3] [4] [5] [6] [7] [8] [9] [10] 
회사소개 | 제휴안내 | 홍보안내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오시는길 | 고객센터 | 快钱사용절차 |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04 workinchina.co.kr All rights reserved
沪ICP备06042921号-14
상해본사:上海市闵行区中春路6818弄 10号 807 / 전화:021-3142-6139
이메일:yibuyibu@naver.com / 한국전용:070-4005-8619 / 公安机关备案号:31011202004898,310112020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