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탄을 시작페이지로~ 모바일용|커뮤니티|中文招聘|헤드헌팅 의뢰|유료서비스 안내
전국 | 북경(화북) | 상해(화동) | 광주(화남) | 중경(서남) | 서안(서북) | 청도(산동) | 한국
 
HOME > 자료실 > 기업전문자료
이메일 기억
각종 이력서 모음
경력,재직,사직서
업무서식 및 지식
면접 잘 보는법
명언 자소서 샘플
이력서 샘플
이색직업탐방
직장예절
기업전문자료
우리말 바로쓰기
  총 188건이 검색 되였습니다
기업전문자료
워크인차이나 취업 HOT 정보 (BEST 6)
[기업전문자료]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기업전문자료]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
[기업전문자료]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기업전문자료] 상해, 외국인 전문가의 정년 70세로 연장...
[기업전문자료] 광동성의 금년도 월임금, 전 직종에서 6-11% 상승...
[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기업전문자료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등록일:2011-10-28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최근 심해진 인력문제로 기술학교와 직접 합동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유치할려고 진행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합동서 체결관련 : 학교와 합동서 체결시 학생들과도 개별적으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적 노동계약서 작성시 기간완료에 따른 퇴사시 경제보상금도 지급되어야 하나요.

인력파견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교와 합동서를 체결할려고 생각중입니다.



2. 사회보험관련 : 현재 사회보장 변경으로 3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인데 학생들 에게도 전부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는지.. 실습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3자

체결 (기업, 학교, 학생) 형식을 취하며, 학생과는 노동계약체결을 할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사회보험도 학생신분이라, 가입의무도 없으려니와, 들고 싶어도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단, 만일의 사고를 위해, 단체 인신상해보험 가입은 리스크관리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질문)



직업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실습기간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신분이므로 노동계약 관계는 아닌거 같고,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급여는 100% 다주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게시글 중에서 취업협의서와 실습협의서가 있다는데 찾아봐도 첨부화일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학생과 실습협의는 3방 협의라고 해서, 반드시 갑방(사용자), 을방(실습생), 병방(직업학교)의

3자가 협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실습생은 법적으로 노동자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실습협의는 노동계약이 아닌 일종의

노무서비스 민사계약(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귀사와 을방, 병방간에 협의서상에 자유롭게 약정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 분쟁발생시 법적 판결의 근거조항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첨하는 샘플 협의서를 참고 바라며, 동 협의서는 전문가가 제작한 법적인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임을 첨언드립니다.



< 협의서체결시 체크포인트 몇가지 >



ㅇ 임금: 임금이라하지 않고 실습수당이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정도는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당 실습수당 ㅇㅇ위앤으로 해서, 매월 실출근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시 임금계산도 노동법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협의서상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습수당 계산시 적절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ㅇ 산업재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공상보험가입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보험회사를 접촉하여, 반드시 "의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보험금수령자를 회사로 하여, 사고발생시 회사가 일단 보험금을 수령받은 후,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협상해결해야 합니다.

분쟁발생시, 노동분쟁이 아니라 민사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상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시, 갑방의 과실로 초래된 것만 갑방이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실습계약 해제: 상호 해제조건을 자유롭게 약정 가능합니다.

유첨 협의서에는 계약 도중이라 할지라도 갑방은 병방과 우호적인 협의하에 3일전

서면통지로 실습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단, 을방의 중대한 규율위반 및 직무과실시,

갑방은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출처]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닉네임(匿名)
비밀번호
내용 등록
[기업전문자료]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질문) 저희 공장의 한 작업자가 근무일이 아닌 2011년 11월 **일(일요일) 숙소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되어 턱부위가(3~4)센티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2011-11-17 15:22
[기업전문자료]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그 처리에 있어 "법" 보다는 "조화"라는 중요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측이 잘못했건 노동자가 잘못했건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어느 일방의 손...2011-11-17 15:21
[기업전문자료]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질문) 오늘 산동성 연태시 공안국에서 기 취업증 연기 신청을 해둔 주재원 대상자의 "노동계약서"와 "중국 내 외국인 취업직원 명단(사회보험가입입서)" 서류 제출을[작성 후 회사...2011-11-17 15:18
[기업전문자료] 상해, 외국인 전문가의 정년 70세로 연장
상해시당국은 시내의 외자계기업에 근무하는 외국국적 전문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11월11일 시내에서 개최된 "상해 외자연구개발센터 포룸"에서 당국자는 이와 ...2011-11-17 15:16
[기업전문자료] 광동성의 금년도 월임금, 전 직종에서 6-11% 상승
광동성 꽝조우시 정부기관이 정리한 금년도 광동지역 임금보수조사보고에 의하면, 동 성의 평균월임금은 전 직종에서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6-11%로 나타났다. 조사는 모두 8개 지구...2011-11-17 15:16
[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질문) 저는 산동성 소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일 새벽 1시경에 당사 생산 부서중 가공반의 한 직원이 가공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2011-11-17 15:13
[기업전문자료] [연차휴가] 국유기업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나 ?
(질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인데,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7조(국유기업 민영화시 근무연한 계산)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으로 개편되어 국유...2011-10-28 17:27
[기업전문자료]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질문) 최근 심해진 인력문제로 기술학교와 직접 합동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유치할려고 진행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1-10-28 17:26
[기업전문자료] [공상] 공상사고를 가장하여 거액 보상금을 요구자에 대한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산동성 위해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도 계약 만기자의 노동 계약 해제 건에 대한 몇 건의 사례가 있긴하나, 저희 회사와 유사...2011-10-28 17:25
[기업전문자료] [사회보험] 납부기수 및 부담 경감책 문의
(질문)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보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메일 드립니다. 1. 납부기수 관련 사회보험 관련 최저 납부기...2011-10-28 17:24
[1] [2] [3] [4] [5] [6] [7] [8] [9] [10] 
회사소개 | 제휴안내 | 홍보안내 | 인재채용 | 이용약관 | 오시는길 | 고객센터 | 快钱사용절차 |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04 workinchina.co.kr All rights reserved
沪ICP备06042921号-14
상해본사:上海市闵行区中春路6818弄 10号 807 / 전화:021-3142-6139
이메일:yibuyibu@naver.com / 한국전용:070-4005-8619 / 公安机关备案号:31011202004898,310112020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