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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국유기업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나 ?
등록일:2011-10-28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인데,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7조(국유기업 민영화시 근무연한 계산)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으로 개편되어 국유기업과 노동계약이 해제되고 경제보상금을 취득한 직공의 경우,
원 국유기업의 근무연한은 개편후 비국유기업의 근무연한에 합산 계산되지 않는다."를 근거로 하여
당사는 중국 국유기업을 당사가 인수하여 2003년 민영화한 이후부터의 근무 기간을
합산 적용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가 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모두 합산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유기업의 근무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항은 경제보상금 산정에만 적용되고 연차 휴가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국유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여
연차 휴가 계산이 이 부분을 모두 근무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데
어떤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국유기업이건 민영기업이건간에 노동자가 확실히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리고 회사가 확인결과 틀림없을 경우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일수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직공 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직공의 누계 근무시간 에 따라 확정된다. 직공이 동일, 혹은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되는 근무기간은 누계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단,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자체 사규에 자기 회사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법규위반입니다. 단, 공회도 없고 직원끼지 단결도 안되는 회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를
주장한다면,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알면서도 굳이 따지지
않다가, 사직할 때 연차휴가 미부여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서 큰 부담을 없는 것이 노동중재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기껏해야
1년분 만 소급하여 보상해 주면 그 뿐입니다.

3. 그러나, 회사 규모가 크고 공회가 존재하고 또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상기 연차휴급휴가 실시방법
의 정신에 따라, 입사할 때 아예 과거 근무경력에 대한 자료제출 및 심사를 하여, 통과된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확정하여 직원의 서명을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국유기업일 경우, 사회보험을 준법 납부했을 터이므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회사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1 >


(질문)



유급연차휴가일수 산정시, 다른 회사 근무연한도 포함되므로,

당사직원의 이전 국영기업 근무년한(工龄) 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본인이 제출한 사회보험 납부상황표상에 1998년부터만 납부기록이 나오고, 1982년부터 1997년까지는
당시 사회보험제도가 없었으므로, 국영기업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 18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입사일자参工日期,1982-12-01。근속간주월수 视同月数,181)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상기 직원의 근무연한으로 확인해 줄수 있습니까 ?


(답변)



1. 상기 문제로 상해의 노동법률고문과 상의했습니다.

귀사가 송부한 个人历年帐户信息表는 사회보험 납부상황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험제도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근무경력을 확인해 주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동 노동자에게 "당안 증명"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고, 당안 증명으로 경력이 확인되면 연차휴가의 계산근거인

"사회 근무연한"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국영기업에 오래 근무했던 나이 든 직원의 채용시는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그만큼 늘어 난다는 점에

유의하여, 채용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2>


(질문)



현재 저희회사는 당사에서 근무한 년수로 10년이하 경우는 5일씩 년차휴가를 주고있으며,
올해부터 10년 이상 근무자가 생겨서 법대로 10일씩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년수에 포함하라고,
법규가 정확히 공포되었다고합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17일 법규 첨부했읍니다).

사무직원들이 이 법규를 보여주면서 전 회사의 근무년수를 포함시켜달라고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나요 ??
(물론 이전 회사에 근무한 당안이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등을 제출하였읍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해야만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저희 소재지역에는 최근에 너무 노동법이나 기타 법규의 엄중한 적용을 요구하고있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답변)





1.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노동정책은 점점 더 친노동자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타 회사

경력같은 것을 무시하고, 본 회사 경력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곳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도 이런 식으로 회사 방침을 밀어 부칠수 도 있겠지만, 외자기업의 한계상 법조문을

드리대고 집단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거부했을 경우 직장의 사기저하나 분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대원칙을 수용하되, 회사가 설정한 엄격한 조건에 합치했을

경우만 연차휴가의 근거일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타 사 근무경력의 연차휴가일수 포함여부는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해 결정하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의 제출 책임(입증책임, 중국어 举证责任)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 다른 회사 근무경력에 대한 공신력있는 기관의 입증서류(사회보험기구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등)를 제출토록 요구 (2) 회사는 제출된 공신력있는 기관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사실여부를 검토 후 결정 (3 ) 단순히 노동계약서 등만 제출시는 불인정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수 있음)

등등의 원칙을 고지하여, 이 원칙에 부합되는 직원에게만 유첨 파일과 같이 근무경력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타회사 근무경력확인서는 입사 시점에 받는 것이 최상입니다. 입사시점에는 불만을 표하지

않기 때문이며, 근무 도중에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이러쿵 저러쿵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기타 구체적인 것은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메일)



자세한 회신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법대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읍니다.

이전회사에서 근무한 증명서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와 "세무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증명서"만 인증하는것으로 해야겠읍니다.

(1번째 질문)
그리고 이전회사에서 바로 당사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 (연속근무)만 일단 조건으로 해보겠읍니다.
즉, 이전회사에서 퇴직후에 휴직기간을 거치고나서 당사로 입사한 경우는,
"연속근무"로 인정하지않겠다고 일단 언급을 하겠읍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


(2번째 질문)

고문님의 하기 메일중에서 <"연속"과 "누계"의 차이>를 보면 조금 애매한것이있어서 재 질문 드립니다.
어느 직원이 이전회사에서 8년근무한후에 1개월간 집에서 쉬다가 당사로 입사해서 3년 근무했다면,
11년치 근무로 잡아서 10일 휴가를 주나요, 아니면 1개월 쉰것을 "연속근무"로 보지않고 앞의 8년은
무시하고 3년 근무로봐서 5일만 년차를 주어도 되는지요 ??
아마 11년 근무로 봐야되는것 같읍니다.



(회신)



(1번째 질문)



맞습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가운데, 전회사에서 현 회사로 입사한 경우, "연속"근무의 법적 개념에서 벗어나므로,

입사후 12개월 뒤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세요.

어차피, 중국 법률이 노동자 위주로 나가고 노동자들도 툭하면 법률을 들고와 떠들어 대는 판이니,

법률에 명확한 것은 주되,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강제성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정과 눈치를 따져 줄 필요없이, 회사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을 따진다면, 법률대로 그대로 하자고 하세요.



(2번째 질문)



1. 연차휴가의 총근속연수는 이전 직장것 까지 합산되므로, 이전 직장근무가 연속되건 불연속되건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명확히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수용해 줄 수 밖에 없겠습니다.



2. 단, 다른 회사 근무하다가 본 회사로 전직을 한 경우, 연차휴가의 첫 제공 기준이 "연속근무 12개월"이므로,

우리 회사에서 만1년 근무하면 당연히 주어야 하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하루"도 공백없이 우리회사로

와서 근무한다면, 그 당해 년도 부터 남아 있는 캘린더 일수에 상승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직시도 며칠간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정말로 타 회사 근무직원이 그 회사를 그만 둔 날자에 우리회사로 옮겨 오더라도, 본 회사는 전략적으로

하루 이틀 고용시작일을 늦춤으로서, 들어오자마다 당해 년도에 연차휴가를 주는 상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전 회사와 우리 회사간 공백일수는 직원이 입사시 제출하는 전 직장의 노동계약종료(해제)증명서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메일 및 답변)



연속으로 자세한 회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하기로 생각중입니다.

1) 할수있는 한까지는 현재대로 당사 근무년수만 년차휴가의 기준으로 잡는다.


(답변) 그렇게 하세요. 일일히 노동법따라 다 해주다가는 직원들이 어디 꼬딱지만한 지방법률까지 들고와

회사가 법률 논쟁터가 되어 버립니다 (하계 고온수당처럼, 그냥 행정기관의 권유사항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와 요구하는 등 사례).

단,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통과할 경우만 제공하세요.

그렇게 안해주면, 직원들이 회사가 법도 무시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心中有法,行動無法 (마음에 법은 있으나, 행동에는 법이 없다)

직원과 법률을 논하게 되면, 직원의 법률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법을 끈질기게 따지는 직원에게는 법에 명확히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 회사의 사내규정은 이러하니, 직원은 따르기 바란다”

라고 통고하여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을 방지한다.



2) 나중에 이전회사 근무년수를 포함시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와 "세무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증명서" 만 인증하는것으로 한다.
(답변) 기타 국가기관의 공식적 증명서 (예: 당안관리국에서 발행간 근무경력 --> 이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군대 경력자 외에는 발급 불가)


3) 춘절이나 국경절등 연속적인 휴일때 법정공휴일이외의 휴가기간을 가능한 년차로 대신한다.

(답변) 좋은 생각입니다. 회사에서 전 직원 공히, 통일적으로 춘절 등에 잇달아 연차휴가를 안배하는 것입니다.
단, 상기 귀사의 생각에 약간의 착오가 가능합니다.

춘절이 7일 휴가면, 그중 3일은 법정 휴일이고 나머지 4일은 일반 공휴일이므로, 그 4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예를들어 천절 7일이면, 보통 공장은 10일 정도 쉬므로, 나머지 3일을 통일적으로 연차로

안배하라는 말입니다.

단, 이 경우 신규입사자는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개인휴가원을 내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참고자료>



[연차휴가] 타 회사근무연수의 인정 방법은 ?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당사에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도

누계근속연수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원에게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1. 타사에 근무했을 경우 어떤 증빙으로 누계근속연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그리고 기존사원의 경우와 신입사원의 경우 관련증빙을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3. 첨부 파일은 ㅇㅇ시 사회보험단 인데 하변 우측에 보시면 실제 사회보험납부기한이 나오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누계 근속연수 인정의 증빙으로 삼으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 먹으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답) 만일 , 중간에 타먹어 사회보험단에 사회보험납부기한 사라진다는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귀사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원인으로 입증을 못하는 것임으로 귀사는 이를 인정해 줄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로보험을 중간에 타먹는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까 ?

다만, 2009년말까지 농민공들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지를 옮길때, 양로보험을 취소(退保)하고, 개인구좌

적립금만 되돌려 받는 경우는 있었니다. 2010년 부터는 농민공도 양로보험의 중도 취소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답변)



1. 연차휴가가 2008년부터 도입되면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까지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타 회사의 근무경력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신입직원의 경우, 유첨하는 사회근무연수확인 사정표를 입사일로 부터 30일내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토록하고, 회사는 증빙을 심사하여 확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력만 연차휴가일수

산정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이렇게 입사시점에 회사가 우세한 입장에 있을 때, 근무연수를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사시점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벼라별 서류를 다 들고 와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2) 또한 기존 직원의 경우도 날자를 정하여, 사회근속연수 확인 사정표를 기재하고 관련 증명을 가져오도록

하여 확정을 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을 막는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3) 타 회사 근무경력의 인정 방법

ㅇ 본 회사 근무경력은 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지만, 타 회사 근무경력은 당해 직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만일, 입증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불인정에 불복할 경우,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때문에 제기할 직원의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전에 회사가 인정하는 입증증빙을 명확히 서면으로 표명하고, 또 이를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입증증빙으로 인정가능한 4가지>

(가) 사회보험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험납부 증빙서(근무한 기업의 명칭 및 기간이 명시됨):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가장 유효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타당한 방법임

- 단,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제공 불가능.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음. 회사는 입증의 기회를 주었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입증을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수용할 하등의 필요가 없음

(나) 취업(실업)등기증(상해에서는 노동수책으로 불림): 지방정부의 노동취업등기부문에서 수속을 밟아

발급되며, 이안에 취업 및 실업 관련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타 회사 근무경력 확인의 신뢰할 만한 증빙임

- 단, 취업(실업) 등기수속을 제대로 밟은 직원의 경우만 가능

(다) 인사당안: 본인의 인사당안 보관처에 가서 인사당안에 기록되어 있는 근무경력에 대한 증명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

- 국영기업 근무시는 인사당안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으나, 외자기업, 민간기업 근무경력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시장경제화 되면서, 인사당안을 분식하거나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어, 과거에 국영기업근무자들만

이 방식의 사용이 가능함

(라)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离职证明): 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업의 직인이 찍힌 퇴직

증명서(2008년 노동계약법실시 이후, 퇴직직원에 대해 발급이 의무화됨)

- 2008년 이전에 퇴직한 직장의 경우, 퇴직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곤란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입장에서 보면, 퇴직증명서의 위조 제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이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기업이 결정하기 나름임



ㅇ 따라서, 본인생각엔 회사는 공적 기관 발생 증빙인 (가) (나) 를 기준으로 공표하고, 직원에게 입증증빙을

가져 오도록 하여, 이를 심사후 사회근속연수를 서면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기업 발행 퇴직증명서의 경우, 공적 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며, 또한 머나먼 타 지역의 것일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고, 누군 인정해주고 누군 안해주고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방침으로

아예 인정치 않으면 그 뿐입니다.



2. 연차휴가의 최초 향수 자격:



ㅇ 연속근무 12개월 이상의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직원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제3조).

그런데, 문제는 본 회사 입사이후 연속근무 12개월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 근무를 합쳐 연속

근무12개월인지가 명확치 않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직원과의 분쟁 발생가능성이 있다.



< "연속"과 "누계"의 차이>

- 연속: 중간에 단절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의무

- 누계: 중간에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근무시간을 총 누계한 것을 의미



ㅇ 만일 모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다가, 중간에 실업기간이 없이 곧바로 본 회사로 입사했다면,

입사전에 연속 타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다고 곧 바로 본 회사로 입사했다고 입증을 할 경우, 입사하자마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해 년도의 상응하는 포션만큰 주면 됩니다.

ㅇ 3월30일에 입사하고 총 누계근속연수가 10년이하라면, (당해년도의 잔여일수 275일 / 365 ) X 5일 = 3.77일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이 아니라, 절삭하므로, 동인은 당해 년도에 3일의 연차휴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ㅇ 그런데, 다른 회사에 1년을 근무하다가, 보름이건 한달이건 실업상태가 된 후, "본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는

연속근무 12개월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본 회사"에서 입사시점부터 풀로 12개월을 근무한 후에 비로서

당해년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누릴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직공 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



제3조 연속근무12개월이상의 노동자는 연간 유급휴가를 향수한다.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직공의 누계 근무시간 에 따라 확정된다. 직공이 동일, 혹은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되는 근무기간은 누계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출처] [연차휴가] 국유기업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나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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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자료] [연차휴가] 국유기업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나 ?
(질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인데,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27조(국유기업 민영화시 근무연한 계산)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으로 개편되어 국유...2011-10-28 17:27
[기업전문자료]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질문) 최근 심해진 인력문제로 기술학교와 직접 합동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유치할려고 진행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1-10-28 17:26
[기업전문자료] [공상] 공상사고를 가장하여 거액 보상금을 요구자에 대한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산동성 위해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도 계약 만기자의 노동 계약 해제 건에 대한 몇 건의 사례가 있긴하나, 저희 회사와 유사...2011-10-28 17:25
[기업전문자료] [사회보험] 납부기수 및 부담 경감책 문의
(질문)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보험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메일 드립니다. 1. 납부기수 관련 사회보험 관련 최저 납부기...2011-10-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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