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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기업전문자료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등록일:2011-11-17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저는 산동성 소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일 새벽 1시경에 당사 생산 부서중 가공반의 한 직원이 가공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핸드폰으로 보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보낸것인데, 금일(**일) 오전에 해당 인원을 불러,

사실 여부를 물었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 바입니다.



또한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것도 인정하였고, 핸드폰 원주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공반장이 해당 문자 내용을 집에서 와이프가 볼까 지워버려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문자를 보낸 핸드폰에서도 지워버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실인 인정하였기에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더이상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여

사직처리하려 합니다.

이 직원은 평소에도 업무태도가 불량하여 08년 6월 13일 입사 이래로 총 5회의 사유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1.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 (벌금 50원)
2. 근무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 (서면 경고)
3. 근무중 태만으로 인한 생산작업 지연 초래 (사유서)
4. 사적인 일로 작업반장의 허락없이 무단 외출 (서면 경고, 당시 상벌제도無) (09年)
5. 근무중 태만으로 불량품 다수 발생 (사유서, 09년)

상기의 사유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금번 상기 직원의 상사인 가공반 반장에게 욕설을 한점은 더이상 묵과 하기 힘든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판단되어 사직처리코져 합니다.

당사는 상벌규정을 제정해 놓은 상태로, 상기 인원은 엄중과실 (해고처리)로 처리하려 합니다. 헌데, 본인은 자신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직서에도 싸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휴대폰 원주인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싸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해고처리 하려 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엄중과실 중의 항목의 당사 상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九条 有下列情况之一者,应给予严重过失处分 :受严重过失处分的人员就辞退(解除劳动关系)
以下情况一经核实并报总经理核定后,解除劳动关系。
情节严重,达到除名、开除或追究刑事责任条件的,移交司法部门处理。

(1) 对同事暴力威胁、恐吓、妨害团体秩序者。
(10) 不服从主管人员合理指导,屡劝不听者。
(27) 对同事恶意攻击或诬害、伪证,制造事端者。

노동관계해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회사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보상금의
지급없이 해고처리 하려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드리려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당사 고문 변호사가 있지만 내일 오전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증거가 없어, 해고 강행을 할 경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의 경제보상금의 2배를 물 가능성이 99%입니다.



회사 다른 직원의 증언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인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 친구에게서 당시에 자술서를 받거나, 녹음을 해놓았어야 했습니다.







2. 워낙 골치아픈 친구면, 차제에 경제보상금 주겠다고 하고 합의해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해고 강행시는 얼씨구나 하고, 위법해고로 노동중재를 걸 것입니다.












(추가 메일)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회신 감사드립니다.
일단, 고문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신 메일을 보고, 어떤 방법을 취할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금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해당 인원을 오전에 다시 불러, 노동관계해제 통지서를 일단 주지 않고
엄중과실로 사직처분 대신, 벌금 400원을 물리고 해당 징계처분서에 싸인을 하고 계속
회사에 다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직원의 증언만으로 부족하기에
일단 계속 고용을 하고,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경고처분장에 회사에 끼친 손실 금액을
명시하여, 최종적으로 손실 금액 적힌 경고장을 다수 확보하여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직원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금일 오후에 사직서를 받고 지금까지의 급여를 정산해 주고 싸인을 받고 끝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고문님 말씀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게 하여 본인이
해당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인정한 것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중국어가 가능합니다)

평소에 카페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다 이번에 처음으로 문의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고 감사드리고, 저도 인사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노하우가 쌓이면,
카페에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어느 회사의 신중한 직원 해고사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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