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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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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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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11-17 글쓴이:차이나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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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 산동성 연태시 공안국에서 기 취업증 연기 신청을 해둔 주재원 대상자의 "노동계약서"와
"중국 내 외국인 취업직원 명단(사회보험가입입서)" 서류 제출을[작성 후 회사 꿍장 직인] 요청 받았습니다.
더불어 한국 내 4대 보험 납부사실 공증서[법률사무소]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
(회신)
1. 외국인사회보험은 10월15일부 가입이라고 공포는 했지만, 아직 어느 지방이고 납부 세칙을 공포하지
않아, 실제 납부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요구를 접수했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답변이 가능하겠군요.
(추가 메일)
재확인을 한 결과, 연태시 공안국(취업증 발급처)에서는 10/15일 이후 취업증 연기를
신청하는(신규 신청자 포함)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계약서"를 제출해야 만이 취업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안국에 제출하라는 노동계약서와 사회보험가입서 양식을 유첨파일로 송부드립니다.
P.S) 내년도 연장 신청시에는 사회보험 납부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연장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 4대보험 납부 사실에 대한 공증서 제출은 이번에는 필요 없다고 했으나,
내년에 재 연장시에는 공증서 제출을 강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최근 신규 취업증 발급 신청자의 경우, 한국 내 범죄사실증명서 공증서까지
제출을 해야만이 접수를 받아줌 [올해 9월 전에는 공증서 제출 없이 받아주었음]
(답변)
연태 공안국의 조치는 명확하고 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1) 노동계약서 제출 요구
취업증 수속시, 외국인에 대한 노동계약서 제출은 오히려 한국기업들이 반겨야 합니다.
요즘, 일부 성향이 좋지 않은 한국인 주재원이나 현지 채용한국인들이, 중국 노동계약법을
이용해, 노동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시 노동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임금을 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중국 성공보수제 전문 법률브로커들의 사주(?)를 받아, 제기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노동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해 준다면, 오히려 이러한 조치는 외국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해야 지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면, 앞으로 한국인이 한국기업을 고발하여
보상금을 타내려는 악질적인 행위는 근절되리라 봅니다.
한편, 한국기업이 한국인 주재원을 해고하면서 정당한 경제보상금 조차 안주려 하는 행위는 또한
상술한 노동계약서가 존재하니,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요구
이 또한 100% 예상된 요구이고, 본인도 외국인 사회보험가입문제 설명회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요구하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다만, 아직 구체적인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세칙이 공포된 지역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요구는
내년부터 현실화 될 것입니다.
(3) 한국 내 4대보험 납부 사실에 대한 공증서 제출
이것은 중국에서 5대보험 전부를 납부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중 양국간 명제협정에 의거,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경우, 한국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납부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중국 양로보험 면제용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4) 범죄사실증명서
이 또한 중국 대다수의 지방에서 금년부터 외국인취업증 발급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처] [외국인사회보험] 외국인취업증 발급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제출 요구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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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메일 드립니다.
1. 납부기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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