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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자료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등록일:2011-11-17 글쓴이:차이나스타 
중국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그 처리에 있어 "법" 보다는 "조화"라는 중요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측이 잘못했건 노동자가 잘못했건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그 결과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드는 "판결"

보다는 서로 적절한 선에서 양보를 시킨 "조정"으로 끝나는 수가 많다.



중국의 전통적인 재판관행 (특히, 청나라)에는 "정(情, 인정)"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엔 "이(理, 이치)",

그래도 안될때는 마지막으로 "법(法)"에 의존하여 송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이 존재했다.

즉, 서양처럼 법이라는 잣대로 칼로 무자르듯이 판결내리는 것은 중국에서는 제일 "하수"로 여겼다.



또한, 현 공산당정권은 "조화로운 사회"의 건립을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어, 노동분쟁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를 시켜, 원만하게 풀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노동중재위원이나 법관의 "조정" 성과에 대한 인사고과제도이다.

전체 심리건수에서 몇%나 "조정"으로 마무리졌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고 인사와 인센티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 압력을 넣느냐는 지역이나 중재위원, 법관에

따라 틀리지만, 본인이 아는 어느 노동중재위원은 명확히 입증된 위반사실에 상응하는 보상액의

약 "70%"정도라는 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성공보수제 법률브로커나 변호사다.

이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사소한 안건을 빵튀기하여 노동중재위원이나 법관의 "조정" 압력을 수용하려

들지 않고, 끝까지 항소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중재위원이나 법관들도 이들에게 넌더리를 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여간, 외자기업이라는 약점을 잡아, 직원들이 노동중재를 거느니 제소를 하느니 위협을 해와도

절대 위축될 필요는 없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합의하거나 대폭 양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된다.

일단, 노동중재정이든 법정이든 배짱 좋게 가야한다. 거기서 사측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것을 상대가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중재위원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적정한 가격을 흥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잔업비 요구는 작년 9월에 최고인민법원에서 "잔업비 청구시, 직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사법해석이 발표된 후, 요즘 많이 들어갔다. 잔업비 소급요구를 받을 시는 상대가 회사가 잔업지시나

안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물(카피본은 안되며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회사 직인 날인, 회사관리자의 친필서명 등)

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회사가 섣불리 이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면 절대로 안되며, 일단 부인부터 해야 한다.



사측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조정"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보상금 정도의 돈을 주고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지은 사례를 소개드린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강소성에 있는 회사 입니다.

공원 1명이 바쁜와중에 잔업을 거부하여, 다음날 아침에 중국인 부공장장이 뭐라하는 과정에서

대들면서 싸움이 일어나 회사에서는 그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서 6개월치(16,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고문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귀사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적이 없습니다.

부공장장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며, 구두로 화를 낸 것이므로, 귀사는 해고조치를 한 적이 없고

직원보고 정상출근하라고 서면 통지 (ems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은 노동중재도 열지않고 무조건 6개월치 배상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아마도 귀사의 불법 해고에 따른 정상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경제배상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노동중재정을 개최한 후 나온 판결문(재결서)이라면, 접수후 15일내에 법정 소송을 신청하고

법정에서 회사는 해고 통보한 적이 없으며, 상대에게 해고 통보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는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사항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땅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추가 메일)





이렇게 간단한 사항도 전후 배경설명없이 무턱대고 질문하면, 상담자도 매우 난감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중국 비지니스포룸 카페에 들어가 찾아보시기 바라며,



고문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겟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그직원이 요구해서 서면으로 했다고합니다.
억울하지만 교육비 지급한다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충고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로 바보스러운 귀사의 중국인 부공장장이군요.


귀하는 이러한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관리자에게서 이번 배상금의 몇분의 몇이라도 받아내세요.


자기가 인사책임자도 아닌데 어떻게 노동계약법이라는 강력한 노동보호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서면으로 그런 것을 써줍니까 ?



귀하의 회사는 그렇게 돈이 흘러 넘치는 회사입니까 ?


수업료 ? 상기와 같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이런 수업료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외국땅에서 사업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확실히 규정화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어기면 배상금을 때려야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 인터넷들어가서 잠시만 검색해도 나오는 것을 몰라서 ?

그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며,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추가 메일)






안녕하십니까? 이평복 고문님.



일전에 직원해고 배상금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노동 중재 위원회에서 그 퇴직직원도 참석한 상태에서 중재가 있다고 출석하라고해서 갔는데,

중재 위원회 직원 하는말이 , 중재에 들어가기전에 쌍방 과실이 있으니 그쪽에서 요구한 16,000위안이 아니라


6,200위안에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퇴직직원은 당사에 2년반 근무했고 평균급여는 2,500위안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상급 중재위원회로 가는데 , 그건 소송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퇴직친구를 불러서 협의하여 5,500위안에 합의를 보고 , 5,500위안을 지급하고


중재에 들어가지않고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잘한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일이 마무리되어 홀가분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의견과 충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 더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노동분쟁의 "조화로운 처리" - 그 배후의 진실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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