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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등록일:2011-11-17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저희 공장의 한 작업자가 근무일이 아닌 2011년 11월 **일(일요일)

숙소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되어 턱부위가(3~4)센티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촌구석인지 몰라도 아직은 병원 진로의 거품도 심하고 진료,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대한 회사부담과 공상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공상의료 지정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그 영수증을 나중에 공상보험기금에서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고발생후 1개월내에 노동국 공상보험국에 공상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본인이 상기 방식을 별로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1)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인력소모가 많고

(2) 공상인정 건수가 많으면, 내년도 공상보험율이 올라가고 (물론 공상인정 빈도가 낮으면 상승율이 미미하겠지만)

(3) 공상인정을 받으면, 이 친구가 혹시 노동능력감정 검사를 개인적으로 받아 만에 하나 장애등급이 나오면

(그럴리는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그 급수에 따라 공상보험조례상의 1회성 공상취업보조금을 퇴직시

지급해 주어야함 (턱이 찢어진 정도라니, 후유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3. 따라서, 별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 부담으로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게 어떨가 합니다.

만일,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면, 공장의료 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하고 공상인정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질문)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번거롭게 다시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이 아닌 휴일날 회사 기숙사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 할시는 휴일날 집에서 난 사고 일시에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공상은 (1) 근무시간 (2) 근무장소 (3) 업무로 인한 부상 -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시설물의 문제가 아닌, 본인 부주의로 미끄러졌다면

(즉, 회사가 화장실 청소를 시킨게 아니라면) 공상이 아닙니다.



만일, 시설물 문제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중 부상이 아니므로 공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해당자가 고소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민사배상의 경우, 회사 시설물의 문제 및 본인의 부주의 정도를 따져, 사측에 일정 비율의 배상책임 판정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회사는 치료기간중 병가휴가 및 병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도의상 회사내에서 부상당했으므로, 회사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한 측면도 있으므로,

본인 의료보험중 미카바 부문정도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치료토록 해야 합니다.

[출처] [공상] 일요일 기숙사 화장실에서 부상시, 공상처리여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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