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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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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위한 홍콩법인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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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昵称) : Janemisha |
등록일 : 2017-02-17 |
조회수 : 1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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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해에서 원단 수출을 하시는 사장님의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아 원단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바이어가 공장 생산 원가 + 사장님 이익금의 금액을 합하여 직접 중국 공장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재계약 시에는 일본 바이어 측에서 전체 신용장 금액의 3%에 대한 커미션 지급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기존과 같은 거래 방식으로는 커미션 지급을 할 수 없으므로,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활용한다면 가능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신 것입니다.
해결방안
1)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2) 일본 바이어가 홍콩 법인으로 양도 가능한 신용장 (L/C)를 개설해주고 3) 홍콩 법인에서 중국 공장으로 신용장을 양도해주면 가능합니다.
* * 일본 바이어가 홍콩 법인으로 미화 10만 불 마스터 L/C를 받아 * * 중국 공장으로 미화 9만 불 금액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 * 선적 후 신용장 네고를 하게 되면 * * 미화 1만 불에 대한 이익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공제 후 홍콩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 * 홍콩 법인 수익금 (미화 1만 불)에서 3%의 커미션 지급 처리를 하면 됩니다. 기타 유사한 경우
중국 생산 공장으로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생산 공장에서 한국 사장님께 지급하는 커미션 금액을 알게 됩니다. 중국 생산 공장에 커미션 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홍콩 법인 설립을 활용하시면 해결 됩니다.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신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Jane.Kim 연락처) jane.kim@uwsta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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